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차 매장의 위치 변경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홈플러스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 뉴시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차 매장의 위치 변경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홈플러스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 매장들에게 매장 위치 변경을 강제한 홈플러스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 위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4개 매장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한 혐의다.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와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게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4,5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구미 매장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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