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범죄 및 뇌물 혐의 관련 검찰 조사에서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대질신문을 거부했다. /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범죄 및 뇌물 혐의 관련 검찰 조사에서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대질신문을 거부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기존의 입장과 변함은 없다. 그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성범죄 및 뇌물 혐의로 지난 9일에 이어 12일 검찰에 소환됐으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대질신문을 거부했다. 윤씨를 모르니 뇌물을 받을 수 없고, 그의 별장을 갈 일도 없다는 것. 따라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자신일리 없다는 게 김학의 전 차관의 설명이다.

수사단으로선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당초 김학의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윤씨마저 ‘모르는 사람’으로 주장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씨는 그간의 진술을 뒤엎고 자신이 별장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사실과 해당 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키맨’으로 불린 윤씨의 진술에도 김학의 전 차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의 혐의 부인과 달리 윤씨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이 윤씨와 성폭해 피해를 주장하는 이씨 사이의 1억원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을 적용했다.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김학의 전 차관이 윤씨에게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했다는 얘기다. 주목할 부분은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한 대가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청탁했을 가능성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이외에도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해당 사업가가 2006년께부터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10년이고 1억원 이상이면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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