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체제’ 본격 출범… ‘경영권 방어’, ‘상속세 납부’ 과제

한진그룹이 조원태 신임회장을 동일인으로 적시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원태 신임회장을 동일인으로 적시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일각에서 제기된 ‘가족 불화설’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13일 “공정위에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진은 조양호 전 회장 작고 후 차기 동일인 지정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자료 제출을 미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영 승계를 두고 총수 일가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일었다.

하지만 한진은 조원태 신임회장을 동일인으로 적시한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하며 ‘조원태 체제’로의 전환을 확정지었다.

조 신임회장의 당면 과제는 그룹 경영권 방어와 상속세 납부 등이 꼽힌다.

사모펀드 KCGI는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14.98%로 늘려 최대주주인 조 전 회장의 17.84%에 근접한 상태다. 현재 조 신임회장은 한진칼 지분 2.34%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2.31%, 조현민 전 전무가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추후 상속 과정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조 신임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누이’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상속세 납부도 조 신임회장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 가치는 3,543억원이다. 여기에 상속세율 50%가 적용되면 조 신임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771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5년 분납이라는 정공법을 택하더라도 연간 34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현재 상속세 납부를 위한 방안으로는 계열사의 지분 매각과 한진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매각 등이 거론된다.

한편, 공정위는 논의를 거쳐 오는 15일 한진을 포함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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