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보완책을 제시하며 검찰 측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나타냈다. /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보완책을 제시하며 검찰 측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나타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 감지된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차원이다.

그는 13일 오후 이메일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수사권 조정의 초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법안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박상기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경찰의 1차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방안 검토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5가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혐의로 제한하고 있으나, 박상기 장관의 제안대로라면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 받은 사건 가운데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제한 없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사유’를 단서로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 종결한 사건 전체를 송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간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의 경우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강화된 권한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비판해왔다.

박상기 장관은 “검찰 일선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기존의 불신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선을 그은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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