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게임사 10곳 심사 완료 예정
“이용자 권익 보호 좋지만 게임사도 억울해”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9 플레이엑스포' 현장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이가영 기자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9 플레이엑스포' 현장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이가영 기자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표 게임업체들의 부당한 약관 조항 심사에 나선 가운데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도 좋지만 환불 남용 등 게임업체의 피해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국내외 대표 게임사 10곳의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각 회사에 민원이 제기된 약관들에 대해 자신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지난달 말부터 수정된 약관을 받고 있다. 대상은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국내 대형 게임사와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글로벌 업체다.  

우선 카카오게임즈와 웹젠 등 2개 업체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해 이달 중 새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8곳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우선 웹젠은 선물 아이템의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한다. 이에 선물 수령인이 선물받은 아이템을 다운로드 하기 전까진 환불이 가능해진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이용자 계정을 정지시키기 전 사전에 통지하도록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넥슨, 엔씨소프트 등은 현재 공정위에 의결서를 제출하고 관련 조항 수정을 위한 협의 단계에 있다. 

공정위는 ▲미성년자의 유료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환불 불가 조항 ▲분쟁 발생시 이용자에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넘기는 조항 ▲이용자가 게임 캐릭터를 이용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눈여겨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를 두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미성년자의 유료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약관법 시정이다. 

공정위는 일부 게임사들의 약관이 미성년자와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약관은 미성년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을 두고 이후 모든 유료 결제까지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로 하여금 미성년자가 부모 모르게 아이템을 구매했거나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게임업체를 속여 아이템을 산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부모 휴대폰을 몰래 가져와 결제를 한 경우까지 회사가 책임지라고 하는건 과도한 규제”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장기적으로는 환불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환불 대행 업체들이 기사도 내고, BJ 방송을 통해서 배너 광고를 내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애플이나 구글이 환불 관리를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환불했는지 공유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브로커들을 잡아낼 수도 없다. 게임사들의 피해는 어떻게게 막을 수 있냐”고 속내를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도 미성년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대다수 게임사가 환불을 해주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몇가지 서류만 내면 바로 환불이 된다”면서 “솔직히 무조건적으로 환불을 해줄 수 없지 않느냐. 억울한 측면이 있다. 부모의 휴대폰을 쓰고 카드도 부모것을 사용했는데 안했다고 하면… (중략)” 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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