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상, 광화문광장에 정치 목적 행사나 천막은 불법”
대한애국당 광화문천막 강제철거 경고… “세월호와 다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천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천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해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진철거를 최대한 촉구하겠지만, 이미 기한을 넘긴 만큼 강제철거도 가능하다는 게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정치 목적의 행사나 천막을 칠 수 없도록 돼 있다.

15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또는 텐트를 치는 것은 불법이다. 그야말로 불법 점거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 국면에서 숨진 5명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4녀부터 2019년까지 약 4년 반 동안 추모 목적 등으로 광화문광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대한애국당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애국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애국당에서는 (2017년 3월 10일 사망사고를)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3월 10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박원순 시장이 이 텐트를 철거한다는 게 맞느냐”면서 “텐트를 철거한다고 공권력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각오를 하고 싸울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좌파들이 신청하면 다 내주고 우파가 신청하면 허가 안 주고, 좌파들이 광장을 차지해서 몇 년간 혹은 몇 달간 법을 어겨도 한 소리 안 하다가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그런 범죄 진상 규명 한다는데, 이것을 철거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겠느냐”고 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칭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세월호 천막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합의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허용한 천막으로 세월호의 비극과 유가족들의 아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었다”며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조례에 명백히 어긋났고, 사전 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그야말로 불법적인 천막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시도 결국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며 “일단은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있고, 이 요구를 듣지 않으면 강제철거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유한국당도 광화문광장 ‘천막당사’ 방안을 추진했으나, 박 시장이 불허해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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