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그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나타냈다. 이날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을 지나치고,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수수 및 성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뇌물 공여자이자 성접대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윤중천 씨와의 관계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3월 23일 심야 출국을 시도한 점을 근거로 도주의 우려를 강조할 생각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아내가 윤씨의 측근, 특수강간 피해자로 주장하는 여성에게 접근한 사실도 증거인멸과 회유의 정황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번 구속 심사에선 성범죄 혐의를 제외했다. 공소시효 문제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가능성을 최소화해 신병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구속 수사를 통해 성범죄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은 뇌물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모두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100여 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뇌물’로 함께 포함했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 만큼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