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미국 공장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현지 노동당국에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7년 10월 17일(현지시각) 한국타이어 미국 테네시 공장 준공식 모습/뉴시스,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가 미국 공장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현지 노동당국에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7년 10월 17일(현지시각) 한국타이어 미국 테네시 공장 준공식 모습/뉴시스, 한국타이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타이어가 미국 공장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현지 노동당국에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에너지경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DOL)는 한국타이어 미국 테네시 공장이 미국연방 노동법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한국타이어 테네시 공장은 일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테네시공장은 일부 직원들이 45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수당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노동당국은 직권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현지 노동부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136명 근로자들에게 65만 달러(7억7,000만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타이어 테네시 공장은 또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 대한 안내문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현지 본부를 통해 확인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북시 시장 공략 차원에서 2017년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 초고성능 타이어 생산시설인 ‘테네시 공장’을 세웠다. 이 공장은 연간 55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가동 중이다.

다만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없어, 현재 공장 가동률이 6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노동법 위반 악재까지 불거져 회사의 부담은 더 커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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