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법령 위반 혐의로 조업중단 위기를 맞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열린 '언론인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장관계자들과 함께 폐수 처리시설인 정수공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법령 위반 혐의로 조업중단 위기를 맞게 됐다. 폐수배출시설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 등이 적발된 것인데, 환경부는 지자체에 조업정지 4개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했다. 영풍이 이같은 조치에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폐수배출 시설 부적정 운영 등 무더기 적발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우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이용해 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다. 또 일부 지하수에선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석포제련소를 고발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요청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선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시설에서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제련소는 전해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고효율침전조로 유입시킨 후 고액분리해 재이용하는 것으로 경북도에 설치 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침전조로 유입된 폐수 중 일부가 넘칠 경우 별도 저장탱크로 이동한 후 빗물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실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업장 전경./환경부 

환경부는 이를 각각 ‘물환경보존법’ 위반 행위를 판단, 조업정지 총 4개월의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원래 조업정지 20일에 해당되는 위반 건이었지만, 작년 2월 불소처리시설 세척수 유출 건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가중 처분을 받았다. 앞서 사건은 행정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적정하게 이용한 사실도 적발해 시설 개선 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영풍그룹이 1971년부터 운영해온 제련소다. 낙동강 상류 지점인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연괴, 황산동 등을 생산해왔다. 아연량생산량으로는 세계 4위 규모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와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환경 오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 "법 위반 아냐" 영풍 강력 반발 

실제로 지난해 2월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돼 파문을 일으켰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자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이번 특별점검을 벌였다. 

환경부의 조치에 영풍제련소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풍제련소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낙동강에 영향이 없도록 유출을 차단하고 집수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 약간의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시설(이중옹벽)이 바로 ‘낙동강수계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 사고 방지 시설과 동일한 목적의 유출차단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폐수 불법 배출은 폐수를 강이나 호수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배출하지 않더라도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며 “공장 내부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이라 공공수역 배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유출차단시설로 유입되더라도 단 한방울의 물도 공장 밖 하천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이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해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어 치열한 시비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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