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 시점을 180일 후로 연기했다. 그 기간 동안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자동차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FTA 재협상을 한 만큼, 관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성차 및 부품의 대미 수출을 ‘제한 또는 억제’하는 협상에 180일 이내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조건부였지만 관세부과 시점을 일단 6개월 후로 연기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 미국의 안보 침해가 인정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최대 25%) 및 수입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자동차가 미국의 제조업 및 신기술 투자능력 약화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에 앞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관세부과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대미 철강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은 당초 관세부과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가 다행히 호주, 브라질과 함께 막판에 제외됐었다.

철강과 함께 자동차 관세부과 여부 역시 우리에게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다. 이에 지난해 FTA 재협상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과 자동차 관세대상에 한국을 제외시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본, 중국과 비교해 한국의 대미 흑자폭이 작다는 점 ▲한국 자동차의 51%가 미국현지 생산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배석자들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