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스트랙 처리 반발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사진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스트랙 처리 반발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사진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비판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문무일 총장의 비판에 “논의해보겠다”면서도 “국회의 견해를 검찰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개 정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 데 대해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구간을 고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관련 법안을 두고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형사사법절차 민주적 원칙에서 예외가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 부분이고, 어떻게 통제할지 집중하는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 총장의 반발에 '검찰이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같은 날 ‘이슈브리핑 :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검토’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 일원이자 개혁 대상인 검찰에서 숙의를 정면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린 검·경 수사권을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합의 △합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 제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장기간 논의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 등을 제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문 총장의 비판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경청하겠다”면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 했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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