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에 제재를 가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2일 명승건설산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등의 행위로 1억5,100만원의 하도금 대금, 지연 이자 지급 명령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승건설은 지난 2017년 4월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 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인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1억5,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명승건설은 공정위 측에 발주자가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 상 약속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르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발주자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직불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직불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송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원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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