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 절차에 공식 착수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사실상 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 경제 악영향과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ILO 협약 국회 비준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일단 국회에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정부가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금지를 담은 제29호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이것이 강성노조를 키울 수 있고 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라며 “안 그래도 노사갈등 불균형 때문에 국내 기업과 해외 유수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 없이 한마디로 노조 편들기만 하겠다는 것이다. 강성·귀족 노조의 경제 발목잡기를 극복하기도 힘든 상황에 결국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의 책임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ILO 협약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수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다.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비준 후입법’이 아니라 ‘선입법 후비준’을 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한 뒤에 비로소 비준 처리를 하는 게 이치게 맞다”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시장주도성장이 돼야 한다. ILO 비준을 무조건 관철하려 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다시 한 번 재고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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