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밝혔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활동을 마친다. 협의회에서 나온 결론은 향후 10년 정책의 근거가 된다. 다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밝혔다. 협의회는 업계, 학계 등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협의회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망 중립성 원칙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지만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한다. 

제로레이팅은 사전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지 여부는 현황을 모니터링해 그 필요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 5G 확산을 통해 다양한 단말이 출시되고 커버리지가 넓어짐에 따라 통신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출현할 다양한 신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약관 인가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번호자원 활용과 관련, 5G에 접속되는 단말기의 증가에 따라 번호자원의 수요는 늘어나겠으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제공과 관련, 지난해 4월에 마련한 설비제공 및 공동구축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 통신사업자가 지자체 자가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대가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하여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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