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이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 중학생 A양과 가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 초기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해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피해자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A양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국가책임 비율은 전체 손해의 30%로 판단, 손해배상액을 1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망우지구대 경찰들이 A양의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형식적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에 대해 A양과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씨는 지난 2017년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체유기 등 14개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경찰의 초기대응에 미진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피해자 A양의 어머니는 딸의 실종 당일 112에 신고를 했지만, 관할 중랑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는 출동도 하지 않았으며 지구대도 사건을 소극적으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부모는 이씨 집에 도착해 내부 수색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부하자, 사다리차를 이용해 집 내부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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