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건에프엔씨가 운영하는 ‘임블리’ 사태가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부건에프엔씨 등 다수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NS가 일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역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곰팡이 호박죽’ 논란을 불러온 온라인쇼핑몰 ‘임블리’가 대표적이다.
소셜 인플루언서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의 유명세를 기반으로 성장한 임블리는 호박죽의 위생논란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처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운 바 있다. 운영 법인인 부건에프엔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와 식품사업 중단 등을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블리 사태를 계기로 SNS 쇼핑몰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자 공정위도 마침내 ‘칼’을 빼든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최민석 기자
sisaweek@sisawee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