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도시 공원 보전에 나섰다. 사진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도시 공원 보전에 나섰다. 사진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당정이 도시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용도를 일괄 해제하는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처하기 위한 행보다.

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2020년 7월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판결한 이후 생긴 제도다. 이에 2020년 7월부터 340㎢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부지에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1인당 공원면적을 세계보건기구 기준(9㎡/인)에 충족하도록 노력할 뜻을 밝혔고, 당정은 후속 대책으로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응해 도시 공원 면적 확보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 유예’, ‘LH공공사업 및 토지은행제도 활용’, ‘도시 공원 조성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경우 최대 70%까지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만 서울은 현행대로 최대 25%까지만 지방채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한 뒤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도 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도 인정해 지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도시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LH의 공공사업과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한 도시 공원 조성에도 합의했다. 토지은행에서 공원 부지를 비축하거나, 지연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LH가 사업을 승계해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도시 공원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등 인센티브도 지자체에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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