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사진)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뉴시스
서훈(사진)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공개로 회동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장과 양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서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1년도 채 앞두지 않은 민감한 시점에서 왜 도대체 정보기관 수장이 (여당의) 선거 실세와 만나야 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며 “온갖 민감한 정보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장이 친문공천 특명을 받은 대통령 측근 실세를 만났다. 아예 대놓고 국정원장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양 원장은 본인이 공인이 아니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언론을 비난하고 공격했다. 유리할 때는 여당 싱크탱크 수장 자격을 내세우고 불리하면 민간인 흉내를 내는 아주 얄팍한 수법”이라며 “여당 내 공천 숙청자 정보수집, 야당 죽이기를 위한 정보수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북풍’ 등 모의하려는 시도 등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이) 왜 만났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 원장은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대통령 측근의 요청에 따라 만난 것은 함량미달이자 부적절한 처신이다. 또 회동 당사자가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 수장임을 감안한다면 총선 협력 방안 논의의 여지도 충분하며 이는 정치 관여다. 국정원법 제9조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 법률지원팀에서 검토해 고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서 원장이 양 원장을 만나 국정원법 제9조 ‘정치 관여 금지’에 명시된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고발 절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며 “고발장 역시 가급적 오늘 안에 조속히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법 위반의 경우에는 서 원장만 피고발인으로 적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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