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한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19일 징계 논의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내린 결정이지만, 세월호 사건에 대해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당원에 대한 징계로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차 전 의원은 향후 3개월 간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잃게 된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인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같은 사안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만 내렸다. 정 의원은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고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는 글을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직접적으로 비하를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 전 의원은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하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고 사과했다. 정 의원도 “유가족을 향해 한 말이 아니고 정치권을 향해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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