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보위 소집이 불발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 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보위 소집이 불발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현욱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보위 소집이 불발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30일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억지를 쓰고 있다.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한국당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안 해 줘서 정보위를 열 수 없다고 하는데 원내대표의 합의는 필요가 없다. 국회법 52조에 위원장의 직권으로 정보위를 소집하고 국정원장을 소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국정원 측과 시간까지 조율했다. 그런데 중간에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서 정보위 소집이 무산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이 문제는 정보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당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어이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논거로 이 문제는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에 정보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며 “대체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느냐. 국회는 소속 기관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그 문제를 다루라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국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정보위 소관기관이다. 이 의원은 “지난 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법 9조를 위반한 사건이었다. 당시 정보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느냐”며 “국회 본연의 일을 못 하게 하면서 당에서 하겠다는 것은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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