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통고 직권취소를 요청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전교조가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통고 직권취소를 요청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원취소 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절했다. 고용노동부가 ILO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관련법 개정안도 제출한 만큼 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교조 합법화는) 개정된 법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이 통과되기 바라고 현재 법 개정 노력 중”이라고 했다.

올해 결성 30주년을 맞이하는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에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의 소’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언제 판단이 내려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이를 정부가 직권취소할 경우 전교조는 즉시 합법적인 노조로 복귀할 수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의혹에 ‘전교조 법적지위 박탈’이 있었던 만큼, 직권취소에 대한 명분이 충분하다는 게 전교조 입장이다. 전교조는 최근 이 같은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철회는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하는 것이 직권취소나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 보다 ‘종국적’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ILO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