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리스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동차 리스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대거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액은 연간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중도해지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17년 130건에서 18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는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인 비율로 부과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같은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잔여기간이 3년 이하면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에는 5%의 수수로율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수수료 산정 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변경했다.

리스 승계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리스 자동차를 제3자 승계하면, 승계수수료는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 또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형태다. 앞으로는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이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또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다.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리스자동차 반환시 부당한 감가비용 부과 금지 △리스계약 후 해피콜 운영 의무화 등의 내용도 표준약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리스 계약에 대한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마련해 교부키로 했다. 업계 공통의 표준약정서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리스계약 체결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도 리스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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