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고용노동부-뉴시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고용노동부-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하지만 인상폭을 놓고 사측과 노동계의 대립이 초반부터 치열해 올해도 마지막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새롭게 위원장으로 뽑힌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신중론을 펼쳤다. 30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박 위원장은 “과거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임펙트가 약했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다소 빨랐다는 것에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박 위원장이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코드를 맞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적어도 예년 수준의 높은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5%를 넘지 않는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30일 전원회의에 참석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독자성과 자발성을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면 또다시 파행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2년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벌써 속도조절을 하면 지난 2년간 오른 인상효과는 사라지고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개악된 최저임금법만 남아 결국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서울과 광주, 대구에서 공청회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현장행보를 이어간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이 마지노선이다. 올해에도 노사 간 이견이 적지 않아 마지막까지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7월 14일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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