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석방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석방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다. 외출은 물론 접견과 통신도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보석 조건을 받아들인 것은 악화된 건강 때문이었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허가를 지켜보며 불만이 생겼다.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다.

법조계에 따르면, MB 측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 논현동 사저 이외 교회와 삼성동 사무실에 주 2회 방문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가해달라는 것. 이와 함께 하루 5명까지 접견 및 통신 대상자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MB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진 현재도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 MB 측의 주장대로 “접견 및 통신 가능한 증인신문은 모두 종료”됐다. 남은 증인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석한 변호사, 사위 이상주 변호사뿐이다. MB 측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석한 변호사에 대해 “접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상주 변호사는 “스스로 접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MB 측의 설명이다.

특히 MB 측은 보석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사례를 언급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증거조사가 많이 남은 김경수 지사는 재판 관계자만 제외하고 폭넓게 접견과 통신이 허용되는데 증거조사가 거의 종료한 MB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외에 일체의 접견과 통신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일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9일 열린 공판에서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더라도 접견 제한은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 측의 검토를 주문했다. 접견 및 통신 대상자가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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