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내달 열리는 2차 공판에서 함소심 종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내달 열리는 2차 공판에서 함소심 종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에 전달된 불출석 사유서에는 어김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박근혜’를 호명했으나 대답이 없자 “1심 불출석 재판처럼 그 연장선상인 것 같다. 항소심에서도 2번 불출석하면 기일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선언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오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항소심 종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제기한 검찰과 다툴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데 대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달 20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진술하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증인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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