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한 사람은 경찰이 아닌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경찰의 늦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유튜브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한 사람은 경찰이 아닌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경찰의 늦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유튜브 캡처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을 둘러싸고 뒷말이 여전하다. 핵심은 피의자로 지목된 조모 씨의 강간 의도 여부다. 당초 경찰은 조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이번엔 경찰 판단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조씨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의 자택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강간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에서다.

경찰로선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개되지 않은 CCTV 영상의 내용을 꺼냈다. 해당 영상을 볼 때, 조씨가 피해자의 자택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10분 이상을 머물렀다는 것이다. 때문에 피해자 역시 공포심을 느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조씨가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협박은 강간죄의 수단이다.

문제는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인 늦장 대응이다. 경찰이 증거로 내세운 CCTV는 피해자가 확보했다. 당초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고를 받은 관할 지구대 경찰은 “지금도 벨을 누르냐”고 물은 뒤 “이른 시간이라 CCTV 확인이 어렵다.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확보되면 연락해달라”는 안내만 하고 돌아갔다. 결국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CCTV를 확보하고 2차 신고를 하고 나서야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거세다. 해당 영상이 SNS로 확산되며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그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수를 택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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