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가 내려진 '노니라이프' / 식약처​
​납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가 내려진 '노니라이프' / 식약처​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납 기준이 초과 검출된 노니주스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28㎎/㎏)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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