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패율제도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뉴시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패율제도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현욱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패율제도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하루 속히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여야의 대치로 인해 꽉 막힌 선거제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야 모든 정파가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후보자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되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방식이다. 특정 정당의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정당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 독주 체제로 인해 1988년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민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은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비레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한 ‘깜깜이짜깁기’ 합의안이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켜,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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