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3일 창립 23주년 기념 행사에서 “안전한 예금,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이라는 공사의 비전을 되새겼다./예금보험공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이 이 달로 취임 9개월째를 맞이했다. 석달 후면 취임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의 앞에 여러 난제들이 펼쳐진 모양새다. 일부 금융업권에서 ‘예보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최근엔 직원 비리 의혹까지 터져 그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 예보료 인하 요구 갈등 해소할까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은 기관이다.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예보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두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예보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도 예보는 소방수 역할을 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위성백 사장은 이같은 중책을 짊어진 예보의 수장에 올랐다. 그의 어깨는 무겁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품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저축은행 업계 안팎에서 예보료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의 부담은 커진 형편이다. 

예금보험료율은 업권별로 건전성이나 위험요인 등을 따져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예금보험료는 예금 잔액의 0.4%로, 은행의 0.08%보다 5배 높다. 이 외에 보험과 증권업계는 0.15%, 농협 등 상호금융은 0.2%를 적용받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 비교하면, 건전성이 크게 개선돼 부실 위험도 줄었다면서 보험요율을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올초 당선되자마자 ‘예보료 인하’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난색을 표해왔다. 예보가 공개한 ‘2018년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27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남아 있는 부채는 13조8,000억원에 달한다. 즉 회수해야 할 금액이 14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예보료 인하 요구가 반갑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보험업권에서도 예보료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성백 사장의 고민은 깊을 전망이다. 예보료를 둘러싼 업계와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에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와 관련해서 업계와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직원 뇌물 수수 의혹에 발칵… 내부통제 도마 위   

자산 회수 역시 위성백 사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위 사장은 지난 3일 창립기념식에서 “캄보디아 자산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캄보디아에 묶여 있는 부실 저축은행 자산만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숙제로 대두됐다. 최근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예보 직원 A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 비리정황을 포착하고 예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하게 채무 탕감을 해주고 그 대가로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A씨가 부실 저축은행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이번 수사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위성백 사장은 3일 창립 23주년 기념 행사에서 직원의 업무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투명한 어항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