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현지 프로젝트 계약해지 관련 7,200억원대 중재신청
IB업계 “투자심리는 위축… 단기적 실적 영향 없을 것”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프로젝트 계약해지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렸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해외 소송전에 휘말렸다.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마주한 리스크인 터라 업계 이목이 쏠린다.

◇ 소송 리스크, 악재로 작용?… “단기적 실적 영향 없을 것”

5일 업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3일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 발전 프로젝트’ 계약해지와 관련해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중재기구에 7,200억원 규모의 중재신청이 접수됐다고 공시했다.

중재신청인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에 삼성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알투키(ALTOUKHI)와 알투키의 협력사 비전(VISION)이다. 알투키는 2012년 삼성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얀부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중재의 배경은 사우디 해수담수청이 삼성엔지니어링에 계약해지를 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담수청은 2017년 1월 기기사양 등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삼성엔지니어링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알투키가 계약해지의 원인이 삼성엔지니어링에 있다며 합작중재기구에 7,200억원 규모의 중재를 신청한 것.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신청인은 계약해지의 원인이 당사에 있음을 주장하며 발생된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계약해지의 원인이 발주처에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 내용 상당 부분이 부정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청인 측 주장 서면에 대해 반대서면을 통해 부당함을 밝히고,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금액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외 소송 리스크가 향후 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 하반기 △인도네시아 롯데케미칼 LINE △이집트 PDH PP △아제르바이잔 GPC △말레이시아 메탄올 △우즈베키스탄 비료 등 총 70억달러 가량의 사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해외 소송 리스크가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청구금액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자기자본의 70% 규모의 막대한 금액이라는 점에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삼성엔지니어링이 발주처를 상대로 이미 선제적 소송을 진행 중인 점과 재판의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점 등을 이유로 단기적인 실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미 계약해지와 관련해 발주처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재재판의 판결에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엔지니어링과 사우디 정부 간의 소송 결과는 일러야 2020년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며 “설사 삼성엔지니어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더라도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진행한 만큼 타 업체들 역시 책임 공유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는 위축되겠지만, 2020년 중동 발주시장의 개선으로 실적 및 수주 전망은 좋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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