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은 이르면 6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은 이르면 6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변호사, 정신과 의사, 여성단체 관계자 등 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얼굴, 이름, 나이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이 있다.

신상공개심의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고유정의 얼굴은 이르면 6일 오후 조사를 끝내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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