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판명됐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뉴시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내란음모 사건 관련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판명됐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제기된 재판거래 의혹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이 청구됐다. 바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다.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는 대전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사건에 관계된 다른 피고인들은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다시 모였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피고인 7명의 변호인들로 구성된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재심의 증거로 내세웠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전 교감하지 않았다면 내란선동죄는 당시 형성된 형사적 법리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에 무죄가 선고되었을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인 2015년 7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문건을 보면 해당 사건은 청와대 협력 사례로 기재돼있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친분이 있는 재판장에게 행정소송이 배당되도록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청와대 협력 사례로 기재한 문건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선고를 했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사전 개입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변호인단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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