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의사 A씨가 사단법인 대학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의사 A씨가 사단법인 대학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전문의 시험 도중 수험표에 문제를 옮겨 적은 의사가 불합격 처분과 함께 향후 응시 자격도 박탈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의사 A씨가 사단법인 대학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 도중 2교시에 자신의 수험표 하단에 문제 중 하나를 적었다. 시험이 끝난 뒤 A씨는 답안지와 함께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대한의학회는 A씨가 문제 일부를 수험표에 적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A씨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하고 향후 2회 동안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도록 자격도 박탈했다.

A씨는 대한의학회 결정에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험표에 일부 내용을 적은 것”이라며 “수험표도 시험이 끝난 뒤 감독관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 유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가 시험 직전에 ‘수험표 및 종이에 시험문제를 옮겨 적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사항으로 언급했고, A씨는 이를 알고도 수험표에 적은만큼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적은 행위에 대해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도 “수험표에 해당 문제만 기재돼 있으며 해당 문제의 보기 문항 전체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정답을 고민했다기보다 부정행위 고의가 있었다고 추측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의학회 판단에 ”(A씨는) 전문의 자격 취득만 3년 뒤로 미뤄지고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고 밝힌 뒤 “기출 문제 유출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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