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운데)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뉴시스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가운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가 채용 청탁을 받고 총 4명의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1건의 부정 채용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금감원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 수사과정에서 내부고발을 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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