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직접 본 것으로 알려진 목격자들이 법정 증인으로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직접 본 것으로 알려진 목격자들이 법정 증인으로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1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렸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허가신청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선고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날 법정에는 시민 6명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직접 본 것으로 알려진 목격자들이다. 가장 이목이 집중된 증인은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이다. 그는 약 30년간 사건 관련 증언과 공공기록을 수집·연구해와 5·18의 산역사로 불린다.

실제 정수만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육군 1항공여단 상황일지’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군 헬기가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사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 사건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 헬기의 임무를 ‘무장시위 및 의명화력지원’이라고 적시한 계엄사령부의 헬기작전계획 실지지침도 법정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재판부가 어떤 것을 물어볼지 모르니까 헬기 사격과 관련한 자료를 챙겨왔다”고 말했다.

헬기 사격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악의적 주장’으로 규정,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된 재판이다. 그는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1995년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방부 특조위 조사와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무엇보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날로 더해지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선 불리한 상황이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시민 5명이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목격담을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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