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11일 SK케미칼 전 직원 최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당시 PHMG 연구 과정에 관여하고, 옥시에 PHMG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사전에 PHMG가 인체에 유해함을 알고도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케미칼 직원 출신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후 8년 만이다. 검찰은 SK케미칼이 PHMG가 옥시와 홈플러스 등의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됐다는 것을 회사 차원에서 인지했다는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SK케미칼 ‘윗선’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로비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진상 조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후 지난 7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A씨에게 6,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건넨 뒤 국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사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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