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이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이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 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재판 연기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MB의 뇌물액 증액 가능성을 주장하며, 추가된 뇌물액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MB의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50억원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에이킨검프는 MB가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로펌이다. 다시 말해, 삼성이 110억원대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와 증빙자료를 넘겨받아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해당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가된 뇌물액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MB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재판부는 오는 17일 예정됐던 결심 공판을 연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MB 측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에이킨검프의 법률 비용 청구서일 뿐 삼성에서 넘어온 돈의 일부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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