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코리아가 수입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워지는 문제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뉴시스
코스트코코리아가 수입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워지는 문제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 이용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다. 따라서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유통기한 표시가 너무 쉽게 지워져 버린다면 어떨까.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코스트코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코스트코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가 수입한 ‘구미베어’ 2.72kg 제품은 상부면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손을 문지를 경우 쉽게 지워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는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워져 정작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해선 안 된다”며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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