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 답변을 통해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뉴시스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 답변을 통해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 입장에서 일해주길 갈망하고 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12일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그 필요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를 비난했다.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라며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2건 중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인용되어 탄핵이 이루어졌고,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9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소환이 이루어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한 번의 선거행위로 위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거듭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 비서관은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형식상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었으나, 내용상으로는 국회를 열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회가 아무리 책임을 방기해도 청와대나 국민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 대목에서 의도가 분명하게 읽힌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정했지만, 답변 시점은 임의로 선택해왔다. 국회 파행 시기에 맞춰 비판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민소환제 답변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날에도 청와대는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과 김무성 의원 파면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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