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픈API 서비스를 확대한다.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픈API 서비스를 확대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 정보 활용이 더욱 다양해진다.  

금융감독원은 DART의 공시정보 오픈API 정보제공 범위를 현재 기업개황과 공시 목록에서 세부 공시 내용까지 확대 신설한다고 밝혔다. 
 
DART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공시정보를 누구나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오픈API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오픈API(오픈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누구든지 DART 공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표준규약이다. 해당 규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면 DART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시정보 수집‧활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오픈API를 통해 제공하는 공시정보를 기존 기업 개황, 공시 목록 2종에서 21종을 추가해 총 23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상에서 공시이용자들이 주로 관심 갖는 12종의 정보를 쉽게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12종의 정보는 증자(감자)현황, 배당에 관한 사항, 주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최대주주현황,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등이다. 

지분보고서 상 대표보고자의 보유주식내역 및 증감내역,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내역도 쉽게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오픈API, 공시정보 활용마당 등 DART 공시정보 개방서비스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DART 본연의 공시조회 서비스와 부가서비스인 공시정보 개방업무를 분리해 이용 목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020년부터 정식으로 관련 서비스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공시정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 있는 공시정보의 개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편의기능 및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합리적인 투자문화와 핀테크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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