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장주관사의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상장주관사의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상장주관사(증권사)의 어깨가 무거워지게 됐다. 앞으로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제표 확인 책임이 커진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거액의 과징금이 부가된다.

13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했다.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이날 자리에서는 감독방식을 과거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무제표를 모니터링 해 필요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쓴다.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대신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와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 이에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 위반시 현재 20억원인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감리를 받지 않는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공백이 보완되고, 상장준비기업의 상장일정 예측가능성 제고 및 상장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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