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이 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다. 정치자금법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의석을 1석 더 잃게 된 한국당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 들어와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결국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재판이) 진행됐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한국당 소속 엄용수·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 등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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