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조항 단협안 잠정 합의
쟁의 발생시에도 근로자 13%는 정상 근무…이용자 불편 방지

/ 네이버
네이버 노사는 13개월만에 단체협약안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네이버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네이버 노사가 단체협약안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교섭 장기화의 원인이었던 협정근로자 조항을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타협하면서 실타래가 풀렸다는 평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사는 지난 5~6일 16시간 30여분의 밤샘 마라톤 교섭 끝에 92개 조항의 단협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가 지난해 5월 11일 협상테이블에 앉은지 13개월 만이다. 

네이버 노사는 ▲네이버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철학에 기초한 공동협력의무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휴가 제도 일부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업의 사회적 책무 ▲노조활동 보장 ▲직원과의 적극적 소통 등 내용의 단체협약 92개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협정근로자 범위 지정 문제와 관련, 노사는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선에서 노동권을 존중한다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에 합의했다. 

공동협력 의무대상은 사측이 최소한의 인원인 전체 직원의 13%으로 정하되 서비스 유지에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한다. 즉 전체 사원의 13%는 쟁의가 일어나도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가야하는 셈이다. 

또한 리프레시 휴가는 기존 10일치 일급의 1.2배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서 유급휴가 15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업무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근절한다. 

육아휴직은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남성출산휴가는 유급휴가 3일, 무급휴가 2일에서 유급휴가 1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회사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는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경영상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설명하기로 합의했다. 이전까지는 네이버는 인센티브 지급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고 중노위는 회사가 사유를 밝힐 것을 권했다. 

이외에도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커넥트 내 조합 게시판을 추가하고, 조합 활동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사간 상시소통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다만 네이버 법인보다 연봉과 복지 등 전반적인 근로환경이 낙후된 자회사와 손자회사 5개 법인(컴파트너스·NIT·NTS·NBP·LINE+)에 대한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네이버 노조는 계열사들의 교섭이 끝날 때까지 본사 1층 로비 농성장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단체교섭에 참여한 양측 의견이 일치된 최종안으로 조합원 투표 절차를 거쳐 그 효력이 발생된다. 노조는 다음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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