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지난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만원 가량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적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점과 범행 내용 횟수가 많은 점 등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밀수한 물품의 82.8%는 50만원 미만이며 대부분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 등 일상용품”이라며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으로만 봤을 경우 이 범행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밀수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만큼 경영 복귀의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조현민 전무 또한 한진칼 전무 겸 정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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