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내부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부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서민들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끊이지 않는 내부 갑질 문화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초 내부적으로 불거진 폭언 논란과 관련해 최근 인사조치를 내렸다. 이를 조사한 감사팀은 해당 직원이 ‘임직원 행동강령’을 일부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3월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인사조치는 ‘주의’로 전해진다.

발단은 우편을 통해 접수된 익명의 제보로, ‘상사가 폭언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 감사팀에 따르면, 제보자는 피신고인과 과거 함께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직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데다 내용도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 전해 들었다는 것이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 감사팀은 피신고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자료 확인을 실시했고,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일부 행위를 확인했다. 그리고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2월, 부서별 상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워크숍에서 만찬 도중 술에 취한 한 부장이 직원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쏟아 부은 것이다. 이에 당시 서민금융진흥원 감사팀은 해당 부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서민금융진흥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이 없었고, 해당 부장에게 내려진 조치는 ‘견책’에 그쳤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올해 또 다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이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외 신인도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내부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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