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드론을 통해 대기 오염물질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뉴시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드론을 통해 대기 오염물질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철강산업의 기본이자 핵심인 ‘고로’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이어지게 될까. 이를 둘러싼 관계당국 및 지자체와 철강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최근 제철소가 위치한 경상북도(포항)과 전라남도(광양), 충청남도(당진) 등으로부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상태다.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기 오염물질 무단배출은 블리더 개방 과정에서 발생했다. 안전밸브의 일종인 블리더는 가스를 배출시켜 고로 폭발을 막는 역할을 한다. 배출되는 가스는 대부분 수증기지만, 이때 오염물질도 함께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철강업계는 현장과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먼저, 블리더 개방은 현재의 공정 및 기술 여건상 불가피한 일이며, 어떠한 대안도 없다고 항변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블리더 개방이 허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24시간 높은 온도를 유지하며 돌아가는 고로는 한 번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칫 고로를 아예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고로 가동을 중단하면 내부가 굳어버릴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라며 “조업정지는 말도 안 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업계의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 각 지자체는 행정처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우선, 충청남도는 이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포스코에게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역시 충청남도와 같은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블리더에 방지시설을 장착하지 않은 점에 대해 환경부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철강업계는 조업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법적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진행 경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포스코 역시 일단 청문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처분이 강행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