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엄격한 보석 조건’과 달리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참모진과 접촉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엄격한 보석 조건’과 달리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참모진과 접촉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조건부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 외출, 접견과 통신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내세워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MB도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다”며 보석 조건을 수용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MB는 보석 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참모진을 만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후 접견 허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MB 측은 석방 이후 5번에 걸쳐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를 신청했다. 머리를 깎기 위해 자택으로 이발사를 부른 것 이외 4번은 모두 참모진의 방문이었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용석 이명박재단 사무국장 등이 지난달 14일, 22일, 28일과 이달 3일 논현동 자택을 찾았다.

이들은 방문 목적을 ‘이명박 전직 대통령비서실 운영 관련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 ‘이명박재단 운영 관련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접견을 허가했다. 당초 재판부가 배우자와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도 제한한다고 밝힌 것과 사뭇 다른 상황인 셈이다.

특히 장다사로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 관련 “MB와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보석 조건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오마이뉴스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다. 재판부는 경호인력과 가사도우미 접촉, 병원 진료를 위한 주거 및 외출 제한을 일시 해제해달라는 MB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이후 MB는 치료를 이유로 주거 및 외출 제한 일시 해제를 4번 신청했고, 1박2일 또는 3일씩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재판부는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낸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병보석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다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MB 측은 반발했다. “구치소에 있었을 때도 참모진을 만나 비서실과 재단 운영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는 것. 장다사로 전 기획관에 대해서도 “입건 후 1년이 지나도록 기소를 못하고 있는 건으로 사안도 MB와 다르다”면서 “악의적인 기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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