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부인해왔던 목포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손혜원 의원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 뉴시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부인해왔던 목포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손혜원 의원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5개월 동안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혜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비공개 자료를 넘겨받은 뒤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고, 그 과정에서 조카 명의까지 빌렸다는 것이다.

◇ 손혜원의 기소 근거 vs 검찰의 비논리적 실수

손혜원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는가 하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다음날인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이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혐의를 억지로 꿰맞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손혜원 의원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재판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다. 

물론 의원직도 사퇴할 계획이다. 도리어 손혜원 의원은 “의원직을 던져야 하는데, 재판이 오래가면 그때는 이미 임기가 끝났을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의혹을 부인했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차명 의혹을 받고 있는 창성장을 포함해 목포 부동산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것. 실제 검찰은 손혜원 의원의 시세차익을 입증하지 못했고, 직권남용 혐의도 확인하지 못했다.

의혹의 핵심은 검찰에서 비공개 자료라고 밝힌 이른바 ‘보안문서’의 신빙성 여부다. 손혜원 의원은 “보안문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 뉴시스
의혹의 핵심은 검찰에서 비공개 자료라고 밝힌 이른바 ‘보안문서’의 신빙성 여부다. 손혜원 의원은 “보안문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 뉴시스

따라서 현재 의혹의 핵심은 검찰에서 비공개 자료라고 밝힌 이른바 ‘보안문서’의 신빙성 여부다. 손혜원 의원의 주장처럼 보안문서는 그의 위법을 증명하고 혐의를 성립할 수 있는 증거다. 다시 말해, 보안문서가 없으면 검찰의 기소가 성립되지 못한다. 여기서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목포시는 “국토부가 주관한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하기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공개절차를 거친 뒤 작성한 자료”라면서 검찰이 비공개 자료나 보안문서로 발표한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에 기반을 둔 목포MBC는 문제가 된 보안문서에 대해 “접이식 자료 2쪽 분량으로, 국토부 공모자료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 이미 알려진 사업구역을 표시해 놓은 통상적인 자료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은 보안 자료를 줬다는 목포시 관계자에게는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혜원 의원은 “보안문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보안문서가 아니라는 증거는 해당 문서가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된 ‘시점’이다. 손혜원 의원은 “검찰에서 말하는 보안문서를 본 것은 5월 18일”이라면서 “조카에게 부동산을 사게 한 것은 그 전인 3~4월”이라고 설명했다. 문서를 보고 부동산을 사게 했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셈. 그가 검찰 수사 결과를 ‘부실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은 다시 검찰에게 넘어갔다. 이에 따른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손혜원 의원은 ‘다행’으로 생각했다. 공방 속에서 일정 부분 혐의를 벗었기 때문이다. 그는 “문화재청을 압박해 목포 구도심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 투기했다는 의혹에 검찰에서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개입, 나전칠기 매입 압력행사 등도 실체가 없음을 검찰에서 해소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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