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업체 휘슬러 코리아가 대리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뉴시스 등이 21일 보도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가 주방용품 판매 가격을 책정하고, 대리점들이 할인판매를 못 하도록 금지한 휘슬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는 압력솥 제품의 재판매 가격을 관리하고 유통점의 가격 책정에 관여했다. 휘슬러는 소비자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대리점을 A~D등급으로 분류했다.
 
회사 방침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및 벌금 100만원, 2~4차 공급가 인상 1~5% 및 벌금 200만원, 5차 제품공급 중지 등 제재를 했다.

실제로 19개 대리점ㆍ특약점은 회사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과 제품공급 중지, 대리점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당했다.
 
휘슬러는 다른 대리점ㆍ특약점이 방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고발한 업체엔 포상금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휘슬러가 이런 방식으로 제품 가격을 높게 유지해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고 밝혔다. 휘슬러 압력솥(프리미엄 솔라 1.8ℓ) 수입원가는 10만4086만원이지만 소비자 판매가는 49만원이었다. 유통이윤(판매원 수당 등 포함)이 무려 78.8%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휘슬러는 가격 경쟁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 이는 짬짜미(담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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