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10조에 임박한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뉴시스
자산규모 10조에 임박한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자산규모 10조’가 임박한 SM그룹이 순환출자, 내부거래 등 시급한 현안 해결과 각종 논란 해소라는 당면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각종 공시에 대한 의무가 생긴다. 나아가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기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별도 분류돼 상호출자금지·순환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등의 추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의 기준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현황’이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지난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한 현황을 발표했다.

SM그룹은 ‘2019년 대기업집단 현황’에서 경계선에 위치했다. 자산규모 9조8,000억원으로 35위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34위인 KCC(자산규모 10조4,000억원)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됐고, SM그룹부터 나머지 25개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이는 SM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합류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SM그룹의 자산규모는 2017년 7조원(46위)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37위)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9조8,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적극적인 M&A 행보가 자산규모 급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가파른 성장세에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당면과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순환출자고리 해소는 꾸준히 지적돼온 과제다. SM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처음 포함된 2017년, 공정위로부터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SM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148개에 달했다. 그 해 ‘대기업집단 현황’에 포함된 57개 기업집단의 총 순환출자고리가 245개였는데, 이 중 SM그룹이 60%를 차지한 바 있다.

이 같은 순환출자고리는 SM그룹의 성장과정과 맥락이 닿아 있다. 1998년 설립된 삼라를 모태로 하는 SM그룹은 이후 적극적인 M&A로 덩치를 키워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순환출자고리도 복잡하게 엉켰다.

이에 SM그룹은 그동안 순화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덕분에 현재 남은 순환출자고리는 7개까지 줄어든 상태다.

내부거래 문제 해소도 중요한 현안이다. 여기엔 승계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스엠생명과학이 있다. 에스엠생명과학은 2004년 제이디레져앤스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됐다. 이후 몇 차례 이름이 바뀌다 2011년 동양그룹에 인수돼 동양생명과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다시 M&A 매물로 나와 2014년 SM그룹 품에 안기게 됐다. 에스엠생명과학은 우오현 SM그룹 회장(21.7%)과 세 자녀가 총 97.7%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나머지 2.3%는 카톨릭대 산학협력단이 보유 중이다. 사실상 우오현 회장 및 자녀들의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

당초 화장품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에스엠생명과학은 SM그룹에 인수된 뒤 사업목적에 주택건설업을 추가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기존 사업보단 분양사업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부거래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에스엠생명과학의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양사업은 그룹계열사인 우방건설산업에 시공을 맡겨 내부거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시공사 선정 역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이뤄진 SM그룹의 삼환기업 인수는 이러한 내부거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에스엠생명과학은 삼환기업을 인수한 주체로, 현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에스엠생명과학은 건설사인 삼환기업을 종속회사로 두고, 시공을 맡길 수 있게 됐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밖에도 우오현 회장은 최근 남선알미늄 지분 매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테마주로 지목된 남선알미늄의 주가가 오르자 지분 일부를 매각해 현금화한 것이다. 사실상의 최대주주인 우오현 회장이 지분 매각에 나서자 남선알미늄 주가는 급락세로 돌아섰고, 이로 인해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의적 차원의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같은 행보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감시 눈초리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자녀들에 대한 승계문제 역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이후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오현 회장의 자녀 중 현재 경영일선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장녀 우연아 대한해운 부사장이 대표적이다. 우연아 부사장은 에스엠생명과학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그밖에 자녀들도 저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SM그룹의 성장과정상 계열사 숫자가 많아 어떤 방식으로 승계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관련 규제 및 감시가 한층 강화되는 만큼 우오현 회장 일가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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